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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전문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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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23조

(23) 개인이 본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역내에 설립되지 않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유럽연합 역내에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그 처리 활동이 비용 지불과 연계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는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유럽연합 역내의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들이 유럽연합 역내 하나 이상의 회원국의 정보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음이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지 유럽연합 역내에서 컨트롤러, 프로세서 또는 중개인의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거나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컨트롤러가 설립된 제3국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사용되는 것만으로는 그 같은 의사를 확인하기에는 불충분하고,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나 통화를 사용하고 그 언어로 재화와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다거나 유럽연합 역내의 소비자나 이용자에 대해 언급하는 등의 요인은 컨트롤러가 유럽연합 내의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