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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56조

(56) 선거활동 중 회원국 내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을 위해 정당이 개인의 정견에 대한 개인정보를 축적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가 수립되는 한, 공익의 사유로 그 같은 데이터의 처리가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