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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전문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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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41조

(41) 본 규정이 법적 근거나 입법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들이 반드시 회원국 의회가 채택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회원국의 헌법적 질서에 따른 요건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 또는 법적 조치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고 이를 적용받는 개인이 유럽 사법재판소와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법에 따라 그 적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