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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52조

(52)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적용제외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고 적절한 안전장치에 따를 경우 개인정보 및 기타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허용되어 한다.

특히 공익을 위한 경우로서, 고용법, 연금 및 의료보장 등의 사회적 보호 법률, 감시 및 경계 목적, 전염병 및 기타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예방하거나 통제하려는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특히 적용제외가 허용이 되어야 한다.

그 같은 적용제외는 공중보건, 의료 서비스 관리 등의 보건 목적을 위해 허용될 수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제도상 수당 및 서비스 청구에 사용되는 절차의 품질 및 비용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나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및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을 위해 허용될 수 있다.

적용제외는 또한 법적 청구권(legal claims)의 입증, 행사 또는 방어 시 필요한 경우 ‘법정 소송절차, 행정절차 또는 법원 외 절차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