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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12조

(112) 적용의 일부 제외는 특히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요구되고 필요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적용되어야 한다.

전자의 사례는 경쟁 당국, 국세청 또는 관세청 간이나 금융 감독기관 간, 또는 사회보장 담당기관 간에 국제적인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후자의 사례로는 전염병 접촉 경로 추적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도핑의 감소·근절을 위한 공공보건의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정보주체가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생명에 관한 이익을 위하여 필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이전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적정성 결정이 없을 경우,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를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 이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집행위원회에 고지해야 한다.

신체적 또는 법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네바협정으로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무력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 인도주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성격의 국제기구로 이전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 또는 해당 정보주체의 생명에 관한 이익에 속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