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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59조

(59)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이를 무상으로 획득할 메커니즘 등 본 규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반대할 권리 행사를 지원할 양식(modalities)이 제공되어야 한다.

컨트롤러는 특히 전자 수단에 의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여야 한다.

컨트롤러는 부당한 지체 없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청에 응대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려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