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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53조

(53)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는 개인 및 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건강 관련 목적으로만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품질관리, 관리정보, 의료서비스 및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국가와 지역차원의 감독 목적, 의료서비스나 사회보장의 지속성 및 국가간 의료서비스나 의료보장 달성의 목적, 모니터링 및 경계 목적이나 공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한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이나 통계 목적을 위해, 그리고 공중보건 부문의 공익을 위한 연구를 위해 경영진 및 중앙 보건당국이 그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등 의료서비스 또는 사회보장서비스·제도를 관리하는 경우에서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 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본 규정은 특히 직무상의 법적 기밀유지 의무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특정의 건강 관련 목적으로 건강에 관한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특정 니즈(needs)를 고려하여, 그 같은 처리에 대한 조화로운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은 개인의 기본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유전 정보, 생체 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하여 제한 등 추가적 조건을 유지하거나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 간에 이루어지는 그 같은 처리에 상기 조건이 적용될 시 유럽연합 역내의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