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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50조

(150) 본 규정의 침해에 대한 행정 과태료를 강화하고 통일시키기 위해, 각 감독기관은 행정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본 규정은 침해행위 및 관련 행정 과태료를 정하기 위한 상한선과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관련 행정 과태료를 정하기 위한 상한선 및 기준은 각 개별 사건별로, 해당 감독기관이 특정 상황에 대한 모든 관련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고, 특히 침해 및 침해결과의 성격, 중대성과 지속기간, 그리고 본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고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행정 과태료가 한 사업체에 부과되는 경우, 사업체는 상기의 목적을 위해,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01 및 102조에 따른 사업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행정 과태료가 사업체가 아닌 개인에 부과될 경우,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적정 금액을 고려할 시 해당인의 경제적 여건과 회원국의 전반적 소득 수준을 참작해야 한다.

행정 과태료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하는데 일관성 메커니즘이 활용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이 행정 과태료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적용범위는 회원국이 결정해야 한다.

행정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은 감독기관이 가진 기타 권한 또는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처벌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