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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45조

(145)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 해당 컨트롤러가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회원국의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원고는 해당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정보주체가 거주하는 회원국의 법정에 소를 제기할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