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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44조

(144) 감독기관의 결정에 대한 소송 절차를 관장하는 법정은 동일한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 의한 정보처리와 관련 있는 동일의 사안 등 동일한 개인정보 처리나 소송 사유에 관한 소송 절차에 대해 다른 회원국의 관련 법정에 소가 제기된다고 간주할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관련 소송 절차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법정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관련 소송 절차가 다른 회원국의 법정에서 계류 중인 경우, 처음 소송 절차를 관장했던 법정 외에 모든 법정은 소송을 중지하거나, 당사자 한 측의 요청에 따라, 처음 소송 절차를 관장한 법정이 해당 소송 절차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그 국가의 법률이 관련 소송 절차의 통합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법정을 위해 사법권을 거절할 수 있다.

소송 절차들은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개별적인 소송 절차로 야기되는 양립 가능하지 않은 판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 서로 관련이 있다고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