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선임 감독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적용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선임 감독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 감독기관들을 밀접히 관여시키고 조정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제기한 민원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정은 민원이 제기된 감독기관이 채택하여야 한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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