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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51조

(151) 덴마크와 에스토니아의 법제도는 본 규정서가 정한 행정 과태료를 고려하지 않는다.

행정 과태료에 대한 규정은 덴마크에서는 관할국의 법정이 형사처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에스토니아에서는 경범죄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감독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단, 상기 회원국에서의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감독기관이 부과하는 행정 과태료에 상응하는 효력을 지닐 경우에 그러하다.

따라서 관할국의 법정은 과태료를 상정한 감독기관의 제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부과된 과태료는 유효하고 온당하며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