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본 규정은 해당 정보처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본 규정의 취지를 위해,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기술의 발전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79조에 따라 European Research Area(ERA)를 유지보존하려는 유럽연합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과학적 연구 목적에는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된 연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수성에 부합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공개(publication)나 다른 방식으로의 제공 등 특정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의 과학적 연구 결과가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추가적 조치의 사유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고려하여 본 규정의 통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