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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GDPR.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의견

1.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관할 감독기관이 다음의 조치 중 어느 한 가지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 의견서를 발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할 감독기관은 다음의 경우 결정(안)을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a) 제35조(4)에 의거한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요건을 따르는 데이터 처리 작업 목록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

Ühendused

(b) 행동강령(안) 또는 행동강령 개정판이나 확장판이 본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의, 제40(7)조에 따른 사안에 관한 경우

Ühendused

(c) 제41조(3)에 의거한 기구 또는 제43조(3)에 의거한 인증 기구의 인증 기준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Ühendused

(d) 제46조(2) (d)호와 제28조(8)에 명시된 정보보호 표준조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Ühendused

(e) 제46조(3) (a)호에 명시된 계약 조항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Ühendused

(f) 제47조에 규정된 의무적 기업 규칙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Ühendused

2. 특히 관할 감독기관이 제61조에 따른 상호 지원의 의무나 제62조에 따른 공동 작업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독기관,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의장 또는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을 위해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서의 일반적 적용 또는 효력 발생의 사안을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Ühendused

3.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사례의 경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의견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면 제출 받은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발부해야 한다. 그 의견서는 8주 내에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단순 과반수로 채택되어야 한다. 본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을 참작하여 6주간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제1항에 명시되고 제5항에 따라 이사회 소속 위원에게 회람되는 결정(안)에 대해 의장이 적시한 적정 기간 내에 반대하지 않는 위원은 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감독기관과 집행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사실 요약, 결정(안), 그 같은 조치의 제정을 필요로 하게 된 근거, 그리고 기타 관련 감독기관들의 견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전자적 수단으로 표준화된 형식을 사용하여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부당한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한다.

5.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의장은 부당한 지체 없이 다음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a)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위원 및 집행위원회에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여 전달된 관련 정보 일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b)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해당 감독기관과 집행위원회에 의견서 통지 및 일반 공개

6.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관할 감독기관은 제1항에 명시된 결정(안)을 채택해서는 아니 된다.

7. 제1항에 명시된 감독기관은 의견서 접수 후 2주 내에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의장에게 결정(안)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전자적 수단으로 통보하고, 수정할 경우 표준화된 양식을 활용하여 수정한 결정(안)을 전달해야 한다.

8. 관련 감독기관이 제7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의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정한 근거와 함께 통보하는 경우, 제65조(1)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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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일관성 메커니즘을 적용할 때,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Board)는 구성위원의 과반수가 결정하거나 관련 감독기구나 집행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감독기관들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 같은 목적으로,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협력 메커니즘 내에서 특히 본 규정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해 선임 감독기관과 유관 감독기관들 간에 사안의 시비를 가리는 경우 등 감독기관들 간에 의견이 충돌할 때, 원칙적으로 구성위원의 2/3의 찬성으로 명백하게 명시된 경우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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