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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GDPR. 일관성 메커니즘

1. 유럽연합 전역에 본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 감독기관들은 본 절에 명시된 일관성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 간에, 그리고 적정한 경우 집행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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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유럽연합 전체에 본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기관들 사이에 협력을 위한 일관성 메커니즘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특히 감독기관이 여러 회원국의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처리 작업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의 조치를 채택하려는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관련 감독기구나 집행위원회가 일관성 메커니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사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집행위원회가 협약(Treaties)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138) 그 같은 메커니즘의 적용이 의무인 경우, 이는 감독기관이 채택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의 조치의 적법성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어야 한다. 국경을 넘는 처리와 관련이 있는 다른 경우에는, 선임 감독기관과 유관 감독기관들 간에 협력 메커니즘이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감독기관들 간에 일관성 메커니즘의 작동 없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기반으로 상호지원 및 공동 작업이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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