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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PD > 제54조. 감독기관 설립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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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GDPR. 감독기관 설립에 관한 규칙

각 회원국은 다음을 법률로 규정한다.

(a) 각 감독기관의 설립

(b) 각 감독기관의 위원으로 임명되는데 필요한 자격과 적격 조건

(c) 각 감독기관 위원(들)의 임명 규칙 및 절차

(d) 본 규제의 발효 후 첫 임명을 제외하고, 4년 이상의 각 감독기관의 위원(들)의 임기. 단, 시차를 둔 임명 절차를 활용하여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임기 중 일부를 단축할 수 있다

(e) 각 감독기관 위원(들)의 재임명 가능여부 및 임기 연장의 횟수

(f) 각 감독기관의 임직원의 의무에 관한 조건, 임기 도중과 이후 그에 양립되지 않는 행위나 직업, 편익에 대한 금지, 고용 중단에 관한 규칙

2. 각 감독기관의 임직원은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 중 또는 권한 행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정보와 관련하여 임기 중과 임기 후 직무상 기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임기 중에 직업상 기밀유지의 임무는 특히 본 규정의 침해에 대한 개인의 신고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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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ndos

(121) 각 회원국은 감독기관의 단일 또는 복수의 위원에 대한 일반적 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특히 그 위원들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위원은 정부, 정부각료, 의회나 상원 또는 하원의 제안으로 회원국의 의회, 행정부 또는 정부수반에 의해 임명되거나 회원국 법률로 위임된 독립기구에 의해 임명된다.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구성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직무와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제한하며, 임기 중에 보수의 유무와 상관없이 양립 가능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감독기관은 감독기관 또는 회원국 법률로 설립된 독립기구가 선발한 자체의 직원을 두어야 하고 이들은 전적으로 감독기관의 위원 또는 위원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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