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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70조

(70) 직접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최초 또는 추가 처리와 관련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처리가 해당 직접 마케팅에 관계되는 선에서 언제라도 무상으로 프로파일링을 포함, 그 같은 처리에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야 하며 기타 정보와는 별도로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