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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87조

(87) 개인정보 유출 발생여부를 즉각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보호 및 관리조치가 시행되었는지, 이를 감독기관과 정보주체에 즉시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성격과 사고의 심각성, 정보주체에 초래되는 영향과 부작용을 특히 고려하여, 부당한 지체없이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 후, 이 규정상의 감독기관 업무와 권한에 따라, 감독기관이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