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авигация
Изтегляне на PDF

전문62조

(62) 그러나 정보주체가 이미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률이 해당 개인정보의 기록 또는 제공을 명백히 규정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되거나 비례하지 않는 노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후자는 특히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으로 처리가 실시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주체의 수, 해당 개인정보의 생성시점 및 채택된 모든 적절한 안전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