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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35조

(35) 건강 관련 개인정보에는 정보주체의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와 관련한 정보를 드러내는 모든 정보주체의 건강상태에 속하는 데이터가 포함된다.

이 정보에는 유럽 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 2011/24/EU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등록하고 정보주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9].

건강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숫자, 상징, 혹은 특별사항도 포함되며, 유전자 정보와 생물학적 샘플 등, 신체의 일부분 또는 신체 물질에 대한 테스트나 검사에서 얻은 정보도 포함된다.

또한 질병, 장애, 질병 위험성, 의료 내역, 임상치료에 대한 정보 또는, 이와 무관하게, 내과의사 혹은 다른 의료계 종사자, 병원, 의료기기나 시험관 진단검사에서 얻은 정보주체에 대한 생리학적 상태 혹은 생체의학적 상태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9] Directive 2011/2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March 2011 on the application of patients’ rights in cross-border healthcare (OJ L 88, 4.4.2011, p. 4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UTO/?uri=OJ:L:2011:088:TOC